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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3가합800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45,766원 및 이에 대한 2012. 5. 4.부터 2014. 10. 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대원플러스건설로부터 A아파트 공사를 수급받아, 2010. 10. 4. 원고에게 ‘공용부위 인테리어 공사 3공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10. 4.부터 2012. 1. 31.까지, 계약금액 3,96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2)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 중 ‘공용부위 인테리어 공사 2-1공구’와 ‘인테리어 공사 2-1공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3. 18. 원고를 포함한 5~6개 업체들에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찰을 거쳐 원고를 위 2-1 공구의 공사업체로 선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1. 3. 30. ‘공용부위 인테리어 2-1공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3. 30.부터 2012. 1. 30.까지, 계약금액 3,718,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2011. 4. 4. ‘인테리어공사 2-1공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4. 4.부터 2012. 1. 30.까지, 계약금액 10,384,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공용부위 인테리어 공사 3공구’, ‘공용부위 인테리어 2-1공구’, ‘인테리어공사 2-1공구’ 공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하도급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의 공사 완공과 공사금액의 정산합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와 2012. 5. 3.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완공으로 지급받을 공사금액에 관하여 ‘공용부위 인테리어 공사 3공구’에 대해서는 4,452,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용부위 인테리어 2-1공구’에 대해서는 3,707,5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인테리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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