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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5나20536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한 비용...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영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8. 12. 30.경 고양시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H 연계 도로개설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세영종합건설은 2010. 9. 8.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

)는 2009. 7. 1.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피고 C과 사이에, 위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를 계약금액 3,516,370,000원, 공사기간 2009. 7. 2.부터 2010. 1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2. 5. 계약금액을 3,393,500,000원으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2010. 4. 15. 계약금액을 5,567,980,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11. 1. 27.로 각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2010. 10. 25. 계약금액을 6,408,270,000원으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A은 2009. 7. 15. 위 피고 C과 사이에, 위 도로개설공사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계약금액 893,860,000원, 공사기간 2009. 7. 16.부터 2010. 1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 25. 계약금액을 893,376,000원으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A은 2010. 4. 15. 위 피고 C과 사이에, 위 도로개설공사 중 포장공사를 계약금액 1,131,570,000원, 공사기간 2010. 4. 16.부터 2011. 1. 2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1) A은 제1심 계속 중인 201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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