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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3가단21423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0. 5. 21. 서울 용산구 T, U, V 소재 대지의 단독 또는 공동소유자들로서 건축주들인 W, X, Y, Z 등 4인의 대표 W와 사이에 계약금액 13억 9,215만 원, 공사기간 2010. 5. 27.부터 2010. 12. 30.까지로 정하여 위 각 대지상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선정자 S은 2010. 5. 31. 원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설비소방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억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5. 31.부터 2011. 7.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선정자 R은 2011. 5. 31. 원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창호, 금속, 경량, 목공, 타일 등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1. 6. 1.부터 2011. 12. 2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건축주들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대표이사가 2012. 3. 말경 검찰에 구속된 후 2012. 4. 3.경 원고(선정당사자)측의 공사지연 및 중단을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주식회사 상원티에스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원고(선정당사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공사업체들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선정자 R, S과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측의 공사 중단 등으로 건축주들이 2012. 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선정자 R, S이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3. 건축주들 측이 인근 주택의 개보수에 필요한 통행에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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