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78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8. 1.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B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8. 1. 2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에 해단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8. 1. 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은행 인천논현역 지점에서 유한회사 B을 설립하여 실제 휴대폰 및 휴대폰 엑세서리 도소매업에 종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사업자등록증, 등기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E)를 개설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