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관련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D을 설립한 후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가로 2016. 2. 26.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 G, H) 3개를 개설하여 2016. 2. 말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일명 C)을 만나 위 3개의 E은행 계좌의 통장,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3장,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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