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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16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7. 7. 17. 04:01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 처리 중으로 정차 되어 있던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순찰차 33호 (F) 의 선바이저( 일명 빗물 받이 )를 강하게 때려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녹화 파일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피해 변상)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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