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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23:40경 포천시 B, 313동 1503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혼 소송 중에 있던 D에게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F에게 “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위 F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F의 오른쪽 다리와 G의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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