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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0 2014고정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지랄하고 있네, 니가 경찰이냐,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고,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나, 2008.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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