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펜션 북측 약 200미터 지점에 있는 하원교차로를 김녕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신호주기표, 관련사진(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경찰 조사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여년 전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