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1:05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계백로에 있는 진 잠 네거리를 서 대전 IC 방면에서 교 촌 네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관저 네거리 방향에서 서 대전 IC 방향으로 편도 6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C( 남, 26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피 양하면서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신호 주기표 회신 및 첨부 진 잠 네거리 신호 주기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