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212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01: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 칼날 길이 9cm , 손잡이 길이 10cm )를 휴대하여 위 아파트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의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밖의 전과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에 그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