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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212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01: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 칼날 길이 9cm , 손잡이 길이 10cm )를 휴대하여 위 아파트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의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밖의 전과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에 그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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