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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3019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46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에 이르러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D호의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야간에 칼날 길이 18cm의 식도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의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며 이를 현관문 렌즈로 목격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에 시달리는 등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년에만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 5.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폭행죄 등으로 보호관찰 및 강의수강을 명받았음에도 늦잠을 자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교육에 불참하거나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위 보호관찰 도중에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기일소환장을 2차례 직접 수령하고도 재판에 불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반성하고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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