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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8.19 2020고단11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고종사촌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6세)는 피해자 B의 아내이며,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도로포장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21:5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약 일주일 전 도로포장 문제로 피해자 B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6cm )을 소지한 채 열린 출입구를 통하여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7.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닫고 시정하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6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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