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8: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벽돌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 등으로 2020. 6.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및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8. 21: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9cm)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