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4 2020고단20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25세)과 2019. 11. 25. 저녁경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B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 02:00경 군포시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일명 파이프렌치(총길이 약 35cm)를 들고 위 아파트 현관 공동 출입구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E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B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현장 촬영사진,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