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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04. 선고 2006누21391 판결
채권의 임의포기 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여부[국패]
제목

채권의 임의포기 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여부

요지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4. 2. 1.'을 '2004. 2. 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2. 2.(2005. 12. 13.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기재 처분일자 '2004. 2. 1.'은 '2004. 2.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가산세 포함) 2001 사업연도 귀속분 439,882,404원, 2002 사업연도 귀속분 238,869,482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00년 2기분 13,661,700원, 2001년 1기분 45,345,300원, 2001년 2기분 48,222,450원, 2002년 1기분 43,320,050원, 2002년 2기분 35,633,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를 아래 2.와 같이, 제3쪽 제16행, 제4쪽 제1행, 제7쪽 제14,1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각 고치고, 제6쪽 제6행의 "주었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이○○과 사이에 변제기로부터 120일을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1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1998.경까지는 이○○으로부터 약정한 이자를 전액 지급받았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자를 일부 감액하여 1999.에는 약정한 이자 중 17,450,572원만을 지급받고 2000. 이후에는 아예 이자를 전부 면제하여 주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회사인 '○○○'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으로서 신장병 관련 혈액투석기 및 그 소모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8~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당해 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① 1997. 6. 12. 주식회사 ○○○로부터 신장병 관련 소모품 판매사업을 50억원 가량(실제 정산지급액은 4,869,346,263원이다)에 양수하여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그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영업권 인수가액이 정상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합계 4,129,346,265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② 신○○ 등 개업의사 7명에게 병원시설을 제공하고 그 의사들로부터 매월 시설임대료 및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2000. 12.부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합계 1,204,000,000원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으며, ③ 이○○ 내과의원에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운영자금 용도의 대여금 556,868,330원과 소비대차로 전환된 외상매출금(1998. 12.경 382,092,106원이었고, 그후 매년 증가하여 2002. 말에는 531,379,450원이었다)에 대한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1999. 6.부터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합계 524,928,744원을 역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④ 오퍼(offer)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 다음, 2004. 2. 2.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1사업연도 귀속분 4,239,493,730원, 2002 사업연도 귀속분 2,602,304,370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0년도 2기분 159,770,870원, 2001년도 1기분 51,733,800원, 2001년도 2기분 62,136,630원, 2002년도 1기분 52,890,310원, 2002년도 2기분 73,660,48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4. 4. 27. 피고의 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2. 3. ①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②, ③ ,④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그에 따라 ①쟁점에 관한 원고 주장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2001 사업연도 귀속분 2,669,596,173원, 2002 사업연도 귀속분 2,498,029,024원으로 각 경정하였다(부가가치세는 변동이 없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법인세 및 당초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②, ③쟁점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2001 사업연도 귀속분 439,882,404원, 2002 사업연도 귀속분 238,869,482원,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13,661,700원, 2001년 1기분 45,345,300원, 2001년 2기분 48,222,450원, 2002년 1기분 43,320,050원, 2002년 2기분 35,633,05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5 내지 9, 갑 2, 3호증의 각 1, 2, 을 1, 2호증의 각 1, 을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4. 2. 1.'은 '2004. 2. 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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