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0 2013고정42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서 ‘D’이라는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4.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병원 이사 G에게 환자를 유치해서 병원을 정상화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H(‘D’의 변경 전 명칭) 명의 농협통장으로 500만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D’ 원생 등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총 4,29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재원환자현황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1. 통장거래내역서(K)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통장내역확인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L병원 입원환자 명단 첨부)
1. 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