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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6.14.선고 2006가합40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403 손해배상(기)

원고

1.Z00(******-******

2. 100 ******-******)

3.Z00 (******-******)

4.Z00 (******-******)

원고3,4는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조OO,모 헤

00

원고들 주소 강원 O○군 O면 O○리 ***-*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최○0

피고

강원도

법률상 대표자도지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유○O

소송 복대리인 변호사 고O○

변론종결

2007. 5. 3.

판결선고

2007.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조○○에게 금 43,352,904원 , 원고 허○○에게 금 42,152,904원, 원고 조○○, 조○○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2. 9.부터 2007. 6. 14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에게 금 125,882,260원, 원고 허○○에게 금 122,882,260원, 원고 조○○, 조○○연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2. 9.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 소유인 강원 ○○군 ○면 ○○리 ***-* 지상 조립식샌드위치판넬 주택 단층 82.2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2006. 2. 9. 18:10경(이하 표시되 는 시간은 모두 2006. 2. 9.에 발생한 일이다. )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 생하여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던 3명의 어린이[조○○(2000. **, **. 생, 여, 5세), 유이 ○(2000.*.**.생, 여, 5세), 유○○(2002.*. **,생, 여, 3세), 이하 '피해자들' 이라 한 다.]가 화재현장에서 사망하였다 .

나 .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던 유○○은 18:11:41경 119로 전화, 1분 2초 가량에 걸쳐 화재 발생사실을 신고하면서 '지금 집안에 7살짜리 아이들 밖에 없으니 빨리 와달라' 는 취지로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하였고 , 통화 도중 전화가 끊어지자 18:12:53경 재차 119로 전화하여 더욱 더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하였다.

다. 피고 산하 ○○ 소방서 상황실장인 소방관 유○○는 유○○의 화재신고 및 구조 전화를 받고 유○○과의 두 번째 통화직후 비상신호를 울림과 동시에 화재출동을 지 시하였고, 이에 화재 현장으로부터 직선거리 600m 정도 떨어져 있던 ○○소방서 ○○ 파출소 소속 소방관인 김○○이 그 즉시 출동하여 18:14경 화재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이어 비번이어서 휴식 중에 출동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소방서 ○○ 파출소 ○○출 장소 소속 소방관 김○○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김○○을 뒤따라 곧바로 현장 에 도착하여 김○○ 소방관과 합류하였다.

라. 그런데, 소방관 유○○는 출동을 지시하면서 화재현장인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 뒤늦게 이를 깨닫고서는 18:14부터 18:1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출동소방관과의 무선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결

국 그 사실을 고지하지 못하였으며, 김○○ 역시 이 사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화재현 장 내부에 사림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인명검색과 구조를 하지 아니한 채 김 ○○ 소방관과 함께 소방차에 있는 호스를 펴고, 이 사건 건물 바로 우측 주택에 있는 학생 1명을 대피시키는 일 등으로 약 5분 가량을 소비하게 되었다.

마. 그러는 도중인 18:14:05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던 피해자들 중 한 명이 ○○ 소방서 상황실과 약 38.5초간 통화를 하였으나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피해자들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생업을 이유로 부모들이 집을 비운 사이 조○○이 친 구인 유○○ 자매와 함께 놀고 있던 중 현관으로부터 약 10m 가량 떨어진 안방 침대 옆에서 화재로 인하여 질식사 하였다.

바. 소방관 김○○, 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화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 고, 다만 이 사건 건물 왼쪽에서 인접건물인 경로당 건물 쪽으로 흰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위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를 풀어 왼쪽 경로당 건물에 물을 뿌 리기 시작할 무렵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 유리창이 깨어지면서 불길이 새어나왔 고, 그 이후 불길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다.

사. 이 사건 건물은 가로 7.22m, 세로 11m 가량의 샌드위치판넬 구조로서 불이 붙 으면 비교적 다량의 검은색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건물 전면 좌측 에 현관문이, 건물 뒤편에 뒷문이 각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좌우로 5개의 창( 좌측에 3개, 우측에 2개) 이 나있는데, 좌측 경로당 건물로부터 1.14m, 우측 주택으로부터 0.9m 가량의 이격거리가 있어 건물 좌우로 사람의 왕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아. 국립과학연소 화재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출입문 현관 천장에 설치되 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mm 배선의 코드이음부에서 전기적 발열로 발화되어 안방 등으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 원고 조○○, 허○○는 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조이 ○ , 조○○은 망인의 오빠, 언니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3, 11,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 김○○의 각 증언,

증인 김○○, 김○○의 각 일부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원고들은, 피고 산하의 ○○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유○○가 출동지시를 함에 있 어 출동소방관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의 하나인 화재 건물 내부에 어린이들이 있다. 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또한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김 ○○ 역시 주택가 화재시 가장 기본 원칙인 인명검색과 구조를 먼저 하지 아니한 채 소방호스를 펴고, 인근주민을 대피시키는 등으로 시간을 허비함에 따라 피해자들을 구 조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 피고는 망인 및 그 유족들인 원고 들에게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신고 후 즉시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뿐 만 아니라, 현장도착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 좌측 경로당 쪽으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거세게 솟구치고 있었고 , 화재 건물 정면에서도 검은 연기와 화염이 솟구치고 있어 건물 내부로의 진입은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인명검색 및 구조를 하기는 불가능 한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피고 소속 소방관이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119 구급전화를 통하여 화재신고를 접한 유○○는 어린이인 신고자와 비교적 장시간에 걸친 두 차례의 통화를 하면서 화재현 장이 다급하고 그 내부에는 어린이들만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출동을 명령하면서 출동 소방관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② 출동지시를 받은 소방관인 김○○ 역시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현장에 도착하면 인명 구조우선의 원칙에 따라 내부 인명검색을 무엇보다도 우선하도록 교육 · 훈련받고 있 었으므로, 설령 출동 당시 화재건물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다 하 더라도, 그 스스로 화재현장에 도착 즉시 인명검색 및 구조를 먼저 하여야 함에도 이 를 게을리 한 채 소방호스를 펴고, 인근주민을 대피시키는 일에 약 5분 가량의 시간을 허비한 점, ③ 소방관이 처음 사고 현장에 도착할 무렵인 18:14:05경 이 사건 건물 내 부에 있던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소방서 상황실과 약 38.5초간 통화를 하였는바,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도착 당시 인명검색이 불가능할 정도로 화재가 심한 상황이었 다면 이 사건 건물이 유독가스가 심하게 발생하는 조립식 판넬건물임에 비추어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가 통화를 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④ 소방관 도착 당시 이 사 건 건물 앞쪽에서만 연기가 나오고 있었으므로 김광연으로서는 도착 직후 이 사건 건 물 양 옆에 위치한 통로를 통하여 곧 바로 건물 뒤쪽의 출입구 내지 옆쪽 창들을 이 용하여 피해자들을 검색 · 구조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을 구조 하고 초기에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의 화재출동지시상의 앞서 본 직무상의 과실과, 화재현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라 할 수 있는 인명검색 및 구조원칙을 게을리한 직무상의 과실 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소방공무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 및 그 유 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조○○ · 허○○로서는 그들이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 못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또한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에 대한 보호 · 감독의 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생업을 이유로 이 사건 화재 당

시 5세 가량의 나이 어린 망인만을 집에 남겨 둔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 었는바, 원고들측의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 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60 %(피고의 책

임비율 40% )로 봄이 상당하다.

3.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 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 현저한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망인은 사망당시 5세 가량의 여자아이로서, 달리 특정기술이나 기능을 취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대한건설협회 발간 200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 태 조사 보고서」 상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일 금 57,820원)을 기초로 하여 성년이 되는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 월 22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월수입 상당액 ( 월 금 1,272 ,040원)을 망인의 소득으로 본다 .

(2 ) 계산

금 1,272,040원 × 2/3(생계비공제) x 183.6788(316.0541 - 132.3753) = 금 155,764,520원( 원 미만 버림 )

나 . 장례비 : 금 300만 원(망인의 장례를 위하여 원고 조○○이 지출한 손해)

다. 과실상계

(1) 상계율 : 60 %

(2) 계산 : ① 일실수입 금 62,305,808원( 금 155,764,520원 × 0.4)

② 장례비120만 원(금300만 원 × 0.4)

라 .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 및 원고들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결정금액

( 가 ) 망인 : 금 1,000만 원

( 나 ) 원고 조○○, 허○○ : 각 금 600만 원

(다 ) 원고 조○○, 조○○ : 각 금 200만 원

라. 망인의 손해 및 그 상속관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 금 72,305,808원(과실상계후의 일실수입 금 62,305,808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 ) 에 관한 배상청구권을 부모인 원고 조○○과 허○○가 각 상속지분(2분의 1)에 따라 금 36, 152,904원( 금 72,305,808원 × 1/2)씩 상

마.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1) 원고 조○○ : 금 43,352,904원(상속금액 금 36,152,904원 + 과실상계후의 장 례비 금 120만 원 + 위자료 금 600만 원 )

(2) 원고 허○○ : 금 42,152,904원(상속금액 금 36,152,904원 + 위자료 금 600 만 원 )

(3) 원고 조○○, 조○○ : 각 위자료 금 200만 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조○○에게 금 43 ,352,904원, 원고 허○○에게 금 42,152, 904원 , 원고 조○○, 조○○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6. 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의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 (재판장)

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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