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6:14 경 광주시 B 건물 B 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로 전화하여 "C 앞 삼거리에서 여성이 칼에 맞은 것 같다" 고 119 신고를 하여 광주 소방서 D 소속 소방관 E, F 및 광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 등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119 신고,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경위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 구급활동 첨부 일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제 4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소방서의 구조인력과 경찰서의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 허위 신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 7. 30.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전 범행으로 즉결 심판을 받았을 뿐 정식재판을 받지는 않은 점, 2017년도 이전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최근 알콜의 존 증에 따른 저하된 판단력과 인지력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 존 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