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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구합2174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1. 거주하고 있는 밀양시 B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화재가 발생하자 화재현장에 있던 휘발유통을 치우기 위해 들어 올리다가 불이 옮겨 붙어 전신 2~3도(61%)의 화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당시 화재현장에 출동한 밀양소방서 산동지역대 소속 소방관 C으로부터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받아 이행하던 중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방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4. 원고에게 당시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명령이 없었으므로 손실보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C은 원고에게 소방호스를 소방차 적재함에서 꺼내어 풀어 달라고 한 후 원고로 하여금 C 뒤에서 위 소방호스를 붙잡고 별지 도면 기재 창고1과 창고2 사이 지점으로 진입하게 하였다.

C은 발화점인 창고1의 불길이 너무 거세자 창고1과 창고2 사이 지점에서 원래 들어온 방향으로 되돌아 나가다가 뒤에서 따라오던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LPG통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원고는 창고 앞에 놓여 있던 휘발유통을 치우기 위해 들어 올렸다.

그러자 휘발유통 내 유증기가 폭발하여 원고의 옷에 불이 붙으면서 원고가 화상을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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