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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53679 판결
선의의 수익자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선의의 수익자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도 악의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증언은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1. 피고와 조○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6.4.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6.5.26. 접수 제70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문은 주식회사 ○○○기획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나. 조○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6.4.25. 그의 동생 조○산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그가 소유하는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지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6.5.26. 접수 제70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체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미 그 각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나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모두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되었으로(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 원고의 조○문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구너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동생의 처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재산인 이 사건 처분을 매매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조○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김○수, 허○수, 이○수, 조○산. 조○문 등이 5인이 1991.4.6.경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1001.6.4.위 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김○수 및 조○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실제로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김경수가 16,530분의 6,500 지분을, 허○수가 16,530분의 3,000 지분을, 이○수가 16,530분의 2,500지분을, 조○산이 16,530분의 2,000 지분을, 조○문이 16,530분의 2,530 지분을 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피고가 2002.10.6. 이○수로부터 위 부동산 중 16,530분의 2,500 지분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 후 김○수, 허○수, 조○산 및 피고, 조○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고나하여 김○수 및 허○수의 지분을 2분의 1 지분으로, 조○산 및 피고와 조○문의 지분을 2분의 1지분으로 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김○수는 허○수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권○숙 및 신○길에게 모두 매각처분하였고, 피고는 2006.4.25. 조○문의 지분인 16,530분의 2,530 지분을 매매대금 61,300,000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먼저 김○수, 허○수, 이○수, 조○산, 조○문 등 5인이 1991.4.6.경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위 5인이 허○수, 이○수, 조○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김○수와 조○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욱, 조○산의 각 증언은 그 매수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을 6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하려는 적극적으로 의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도 악의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조○산의 증언은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을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가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조○문의 지분인 16,530분의 2,530 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과연 조○문의 실제 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6,530분의 2,530 지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을 1호증의 기재, 증인 김○욱, 조○산의 각 증언은 그 매수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을 2, 6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조○문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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