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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20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인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들 아, 경찰 너네

는 신경 쓰지 마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손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D가 소지하고 있던 통고 처분 발급 시 사용되는 휴대용 프린터를 땅에 떨어뜨려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횡단 하려다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까지 손상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등으로 인한 몇 차례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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