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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1 2015고정20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1에 있는 영등포 우체국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 B 지구대 순찰 팀 소속 순경 C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호객행위 )으로 단속을 당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주하다 붙잡히자 “ 꺼져 이 새끼야, 너 같은 또라이에게 신분증 못 줘 돼지새끼 같은 새끼 ”라고 욕설하며 위 C의 얼굴을 오른손에 든 핸드백으로 5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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