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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34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96]

1. 피고인은 2015. 7. 25. 20:30 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82-20 시흥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순찰 근무 중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서울 금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경위 E가 승차한 순찰차량으로 다가가 “ 야 씹새끼들 아, 니들이 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여 E가 순찰차에서 내려 “ 왜 욕을 하시냐.

” 고 묻자 갑자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에게 욕설을 하다가 D의 얼굴을 향해 핸드폰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인 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5282] 피고인은 2015. 12. 3. 11:45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식당 업주인 피해자 I( 여, 42세) 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4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파출소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캡 쳐 사진 [2015 고단 5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나. 특수 폭행의 점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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