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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0:2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때마침 같은 장소에서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여, 50세 )에게 적발되어, D이 피고인에게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다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D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의 팔목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 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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