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 '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앞을 순찰 중이 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계 소속 인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한 점( 공탁),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