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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17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6. 3.경 광주 서구 B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6.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보충 2010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6753부대 5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8.경 6753부대 5대대 유덕동예비군중대에 직접 전화하여 자신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지역의 예비군중대인 서울 C동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받겠다는 취지로 전국단위 훈련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2011. 8. 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말경 당시 거주하고 있던 광주 서구 D에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친구 집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 5.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경 당시거주하고 있던 광주 서구 F, 204호(B건물 2층)에서 같은 구 G에 있는 'H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0. 24.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거주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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