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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5 2016고단25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3585부대 신안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4.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경 천안시 동남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2년 향방기본훈련 3차 이월보충 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3585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2014. 7. 7.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신안동대 중대본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4.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경 천안시 동남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3년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 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3585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2014. 7. 7.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신안동대 중대본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2014.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경 천안시 동남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2년 향방기본훈련 4차 이월보충 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3585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2014. 9. 24.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신안동대 중대본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천안시 동남구 B, 208동 103호에서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5. 3. 20.경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거주불명자 등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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