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1 2013고정34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4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0. 9. 10.경 서울 노원구 B에서 구리시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4. 6.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2013고정348』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0. 9. 10.경 서울 노원구 B에서 구리시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병역의무자 거주사실여부 확인서 사본
1. 주민등록표(말소자 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전입신고 불이행으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한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