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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단198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훈련 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3. 13.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성남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야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의자가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거주불명 등록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경 성남시 중원구 C에서 서울시 성북구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6. 11.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및 전달확인서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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