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5312부대 1대대 울진읍대 소속의 예비군대원이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가. 2016.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울진읍대 사무실에서 ‘2016. 11. 7.부터 2016. 11. 9.까지 실시되는 2015년 동원 미참자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5312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2016.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울진읍대 사무실에서 ‘2016. 11. 11. 실시되는 2015년 향토방위 작전계획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5312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및 첨부서류(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법률명 변경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 미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