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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25 2015고정2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3. 22:25경 익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공중전화(C)부스에 던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4. 08:05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 있던 공중전화(D)부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돌을 집어 던져 시가 45,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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