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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11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119]

가. 피고인은 2013. 2. 21. 19:35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찻집’에서, 세탁하기 위해 벗어 놓은 팬티를 가져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유리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삿대질하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18:5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라이트 부분을 걷어차 위 승용차의 페인트 코팅이 벗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4 12:4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K맛사지" 앞에서, 맛사지 비용이 비싼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회전식 입간판에 소주병을 던져 위 입간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4 12:4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인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한국통신공사 소유의 공중전화 박스 유리창에 술병을 던져 시가 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28. 09:05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철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O 스펙트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법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잡아 꺾어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3. 09:55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해자 R 소유의 S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양 팔을 벌려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양손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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