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93]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04. 20. 04:15경 서울 용산구 D, 1층 좌측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발로 현관문을 차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깨진 유리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어 집안을 둘러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용산구 D, 1층 우측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발로 현관문을 차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1169]
3. 피해자 KT 링커스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7. 10:1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9-5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형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형이 자신도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KT링커스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에 돌을 집어던져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중전화 부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범죄사실에 대하여[2013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범죄사실에 대하여[2013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손괴부위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