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2641]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치안센터 앞에서 심한 소음을 내며 운행하는 차량을 경찰관이 단속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치안센터 출입문 옆 외벽에 설치된 지구대 호출전화기의 아크릴 부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위 치안센터 입구에 설치된 시가 370,000원 상당의 게시판 유리 4장을 쳐서 깨뜨리는 등 위 치안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치안센터 옆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 화분을 집어던져 피해자 (주)케이티링커스 소유의 시가 66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 5장을 깨뜨리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에 깨어진 공중전화 부스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수리비 2,122,4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2909]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03. 19. 06:4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치안센터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F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건네주면서 공중전화기 받침대의 나사를 풀라하여 F은 드라이버로 공중전화 받침대의 나사를 풀고, 피고인은 칼로 전화선을 잘라낸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링커스 소유인 시가 977,900원 상당의 카드식 공중전화기 1대, 55,000원 상당의 받침대 1개, 시가 1,146,200원 상당의 동전식 공중전화기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4. 8. 06: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