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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3.24.선고 2010노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0노51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임00(58 -***1* ***), 공무원

항소인

피고인 및검사

검사

김철

변호인

변호사000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0.10.21.선고2010고합109 판결

판결선고

2011. 3.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27 각 기재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3, 16, 17. 18, 19. 21. 23, 25, 26, 27 기재 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거나, 현장 을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도의원 출마 얘기를 하거나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및 무죄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변

경하고, 적용법조를 '구 공직선거법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4조 제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 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되 , 변호인은 공소장변경 후 변경 된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항소이유서의 사실오인 주장에다가 다투는 부 분을 추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6급 공무원으로 2010. 6. 2 .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 거에서 경북 도의회 의원 고령군 선거구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09 . 1.경 경북 고령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A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의 약력이 적힌 종이를 건네면서 '이번에 도의원에 출마하는 임00이라고 하는데 대구 00고등학교 동문이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26 의 각 기재와 같이 2009. 1.경부터 2010. 1. 2.경까지 25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H. J. K. L의 각 확인서는 제외),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104, 105쪽 제외 ) 1. 경찰 압수조서

1. 선거운동 계획표 등 , 이력서, 이장 · 새마을지도자 · 부녀회장 명부, 선거일정

1. 통화내역 조회,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

번 26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에 대하여

피고인은 A나 M의 집을 방문하여 출마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을 뿐 피고인이 확정 적으로 도의원에 출마한다는 말을 하거나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3에 대하여,

피고인이 N와 0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한 것은 2009. 2. 11.경이고 경북도청의 2009년 제3기 현장체험 25시의 근무대상자로 선정되어 N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하여 농 촌일손돕기 현장체험을 왔다고 밝히고, 수박가지치기 등의 작업을 도와준 후 다른 장 소로 이동하였던 중 이을 만나 시험재배용으로 연근 1뿌리를 주었을 뿐 도의원 출마 얘기를 하거나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 .

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5. 8.경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00리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경로잔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에 대하여

피고인은 C가 이장을 맡은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으로 찾아갔다가 C와 동네 주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벼농사보다 수익이 좋은 검정콩과 연근 농사를 권유하였 을 뿐 피고인의 출마 얘기를 하거나 지지를 부탁한 사실은 없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18에 대하여

피고인은 00식당에 친구 P, Q 부부와 함께 평소와 같이 심심풀이 화투놀이를 하 기 위해 가게 되었는데 식당에서 R와 S가 있는 것을 보긴 하였으나 S와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서 피고인의 도의원 출마 얘기를 하거나 지지를 부탁한 사실은 없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19에 대하여

총동창회 사무국장인 피고인은 총동창회장인 T로부터 00면민 체육대회 운영방식 을 참관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체육대회를 참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도의원 출마 얘기를 하거나 지지를 부탁한 사실은 없다.

사. 범죄일람표 순번 21에 대하여

피고인은 00다방이라는 곳을 알지도 못하며 간 사실도 없다.

아. 범죄일람표 순번 23에 대하여

피고인은 R로부터 놀러오라는 연락을 받고서 R의 집에 도착했더니 R가 마을회관 에 있다며 그 곳으로 오라고 하여 마을회관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명심보감 중 효

와 한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 뿐 도의원 출마 얘기를 하거나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

자. 범죄일람표 순번 25에 대하여

피고인은 면사무소 옆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성명불상 노인 두 명과 명심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 뿐 도의원 출마 얘기를 하거나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

차. 범죄일람표 순번 26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산면 부면장으로 있던 U이 부읍장으로 발령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인 사차 방문했다가 성명불상의 읍사무소 직원과 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출마 얘기를 하거나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 판단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

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며 ,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

409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 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 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 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 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 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복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 지 는 시기·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검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공소 장변경 전 원심법정에서 위와 같이 다투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다(공소장변경은 호별방문이 아닌 사전선거운동위반으로 전체 공소사실을 확실히 정리함과 동시에 범죄일시에 따른 적용법조의 변경이 주된 내용이고 , 그러면서 피고인의 변소와 당심 증인 A의 법정진술에 따라서 A를 상대방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 반의 점에 관한 일시를 '2009. 3.경'에서 '2009. 1.경 '으로 변경한 것이 전부인바, 원심 이나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은 공소장변경 후의 공소사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1) 선거운동의 전반적 내용에 관한 진술

①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경북 도의회의원 고령군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생 각을 가졌다(증거 기록 649쪽 , 이하 쪽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② 유권자의 집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지를 부탁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을 알리기 위해서 약력 및 경력 등을 알려 주었을 뿐이다(650쪽).

③ 도의원으로 출마하는데 약력 및 경력도 유권자들이 알아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약력 및 경력을 알려 주었다(650 651쪽).

④ 농사에 대해서는 수박보다는 연근농사를 하면 일이 적으면서 수입은 많다고 홍보하고 , 검은 콩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한 인쇄물을 나눠 주었다. 그리고 도의원에 출마한다고 하면서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이력서를 보여주거나 나누어 준 적이 있다 . (651쪽).

⑤ 처 V과 함께 다녔다(651쪽).

⑥ 피고인이 고령군 다산면 평리에서 태어났지만 고향 지역에서 생활한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찾아다닌 것이 맞다. (651쪽).

2) 이장 등 방문에 관한 진술

① 2009. 1.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약 5명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집을 방문 한 것 같다(652쪽).

② '2009. 3.경부터 5.경 사이에 피고인이 집을 찾아간 사람은 A, D, W, N, M, x, O, F. G 등 9명인데 위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도의원 출마사실을 알린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맞다. 인정한다'라고 진술 하고 '전부 그때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다(652쪽).

1 ③ 위 사람들 중 A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9년 경 피고인과 처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도의원 출마한다는 얘기를 하였고, 같은 농림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하 였다는 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A가 작성한 확인서를 본 후 '맞다'라고 진술하였다(652 쪽 ).

④ '언제 N의 비닐하우스를 찾아 갔으며,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에 '2009. 3.경으로 기억한다. 도지사님이 체험활동을 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N의 집에서 일손을 도와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654쪽 )

⑤ '피고인이 호별방문한 M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9. 2.-3 .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도청에 다니고 있는데 도의원 출마를 하려고 부탁한다고 하면서 찾아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654- 655쪽).

3) 경로당 등 방문에 관한 진술

① 00면 경로당 중 피고인이 5군데, 피고인의 처가 7군데 정도를 경로잔치 등 의 행사시 방문하였고, 00면에는 두 군데, 00면에는 부부동반으로 네 군데, 00면 네 군 데 정도를 다녔다. 경로당에 가서 경북도청 공무원이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 이며 공무원을 곧 그만둘 것이며 00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 뭐 주로 이런 말을 했

다(118쪽).

② 피고인은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체육대회 행사장, 음식점 등을 찾아다니면서 도의원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인사를 한 사실이 있 다 (657-658쪽).

③ (기록 의견서에 편철된 범죄사실 2 범죄일람표를 보여주고), '위 범죄일람표 를 보면 2009. 3.경 우곡면 00리 마을안길에서 Y 이장부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1.까지 18회 걸쳐서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도의원 출마 사실을 알리면서 인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지 부탁은 하지 않았고, 유권 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력을 소개한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658쪽).

④ 다산면 12개소, 성산면 2개소, 개진면 4개소, 우곡면 4개소 등의 경로당을 방문하였고, 대부분 처와 함께 다니면서 인사를 하였다(659쪽).

4) 선거운동의 동기에 관한 진술

선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피고인이 출마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소문 이 나있는 상태인데 다른 후보자들은 경로당이나 모임 등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는데 피고인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 소위 다른 사람이 소품을 가면 저도 소품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680쪽).

다. 피고인의 위 자백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A, N, M. O, C. S. Z, aa, bb, cc , dd, 박 명불상의 각 확인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의 일시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만난 사실, 일부는 피고인이 도의원 출마 얘기 나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사실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N의 확인서에 는 '그 식대도 임00이 지불하였으며' 부분을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N의 서명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서 N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확인서도 선거관 리위원회 직원이 진술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한 것으로 보여서 신빙성도 있다), C에 대

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98쪽, 2009 . 12 . 27. 19:36경에 촬영된 상용리 마을회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 사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관련 증거), 102쪽, 2010. 1. 2. 16:00경에 촬영된 고령읍사무소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직원 과 대화하는 장면 사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 관련 증거), 103쪽, 2010. 1. 2. 13:46경에 촬영된 성산면 컨테이너박스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노인들과 대화 하는 장면 사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 관련 증거 , 선거운동 계획표 등, 이력 서 , 이장 · 새마을지도자 · 부녀회장 명부, 선거일정, 통화내역 조회, 통화내역 분석(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선거운동의 일정과 내용, 피고인이 선거인들에게 얘기한 이력, 휴대전화를 통해 알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의 피고인의 위치 등이 그 내용임 )이 있고, 위 증거들은 그 내용상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 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과 위 보강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 (순번 16, 27은 제외 )와 같이 선거인들을 상대로 이름을 말하고, 도의원선거에 출마 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력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기타 그 시기, 장소, 피고인과 상대방들의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동기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하거나 당선되기 위한 능동적 · 계획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마. 이에 반하는 듯한 증거인, 당심 증인 M. N, O, C, S, Z, R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사정과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27 각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 을 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한 증거 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J. K. L 의 각 확인서, 경찰 압수조서, 선거운동 계획표 등, 이력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 부녀 회장 명부, 선거일정, 통화내역 조회, 통화내역 분석 등을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심에서 2009. 5. 8. 월성리 마을회관 경 로잔치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경로잔치에 참석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로 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함께 방 문하였다는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① 통화내역 조회, 통화내역 분석에 의하 면 , 2009. 5. 8. 16:00경 L의 확인서에 피고인의 처만 오후 4시쯤 왔다는 기재가 있다) 에 가장 가까운 16:27경 피고인 휴대폰의 발신지역은 대구 북구 대현동이고 이후 발신 지역은 모두 대구 북구 침산동인 점 (229쪽), ② H. J. K, ee의 각 확인서는 위 경로잔 치에 피고인의 처가 혼자 와서 피고인의 집사람이라고 얘기 하였다는 내용뿐인 점, ③ H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이 잘못되었고, 피고인의 처가 혼자서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경로 잔치에 처만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71쪽), ⑤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를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된 범죄일람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한, 범죄일 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느냐는 포괄적 물음에 대하여 피 고인이 도의원에 출마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맞다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만을 특정하여 세세하게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628, 658쪽), ⑥ 그 밖에 경찰 압수조서는 그에 기재된 수첩 등을 압수하였다는 내용 뿐이고, 선거운동 계획표 등 , 이력서 , 이장 · 새마을지도자 · 부녀회장 명부, 선거일정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계획하였다는 내용으로 '5. 8일 (日 )=월성경노잔치 '라는 기재가 있 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H의 경찰에서 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한 증거 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각 현장사진 (증거기록 104. 105쪽), 경찰 압수조서, 선거운동 계획표 등, 이력서, 이장 · 새마을지도 자 · 부녀회장 명부, 선거일정, 통화내역 조회, 통화내역 분석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형사처벌 도 하지 않고 경고만 준다고 하여 그냥 별 뜻 없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650 쪽), 항소이유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해야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수사 담당자의 말을 믿고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에도 이 를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특히 위 가.항에서 보듯이 피고인의 일 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도 명백히 배치되는 점. ③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를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된 범죄일람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한 ,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느냐는 포괄적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의원에 출마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맞다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인정 하고 있을 뿐 , 이 부분 공소사실만을 특정하여 세세하게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

았던 점 (628쪽), ④ 당심 증인 f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 재 일시에 지역경제연구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고, 주민 두 사람이 있었으나, 피고인 이 오자 손님이 왔으니 자리를 비켜준다고 하면서 나갔고 ,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한다거나 지지를 부탁한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지역경제연구소에 대한 현장사진은 2010. 1. 2. 14:37경 촬영되었으나, 그 영상을 보면 지역경제연구소만 을 촬영하거나 피고인과 그 처의 뒷모습을 촬영한 내용뿐인 점 . ⑥ 경찰 압수조서는 그에 기재된 수첩 등을 압수하였다는 내용뿐이고, 선거운동 계획표 등, 이력서, 이장 . 새마을지도자 · 부녀회장 명부, 선거일정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계획하였다는 내용으 로 지역경제연구소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⑦ 통화내역 조회, 통화내역 분석은 통화 당시 피고인의 위치 정도만을 나타내 줄 뿐이고 2010. 1. 2. 14:30경 통화내역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지만, 그 진술과 검찰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선

거운동의 지나친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 및 사전선거 문동을 금지한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피 고인은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9. 7. 1. 및 2009. 11. 2. 2차례에 걸친 경고 를 받았음에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34년간 공직생활을 해오고 있고, 초범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북 도 의원 예비후보등록 기간 전에 스스로 도의원출마를 포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 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이진만 (재판장)

이영철

최운성

별지

범죄일람표

부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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