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고향 선배로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수원 을 선거구에 C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과 D의 친형이자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이던 E으로부터 당시 출마 예정이던 D의 당선을 위하여 피고인이 속한 축구 클럽 기타 수원시 권선구 F단체 소속 회원 및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과 선거운동 활동비 내지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이에 따라 위 일시경부터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 무렵까지 C당의 수원을 경선에 대비하여 모바일 경선참가자 또는 입당희망자를 모집하고, 수원시 권선구 F단체 임원 등을 상대로 D의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하고, 수원시 권선구 F단체 회장기 축구대회에서 D으로 하여금 축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F단체 회장 G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요구 및 금품 수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차량 운행비, 식대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D, E이 약속했던 활동비 지급을 미루고, 선거일 이후에도 약속했던 선거운동 활동비 내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D, E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내지 대가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에 대한 금품제공 요구 피고인은 2011. 7.경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E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2011. 6.분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65만 원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고, 2012. 3.경 수원시 권선구 J빌딩 7층 D의 선거사무소에서 E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2012. 5. 29.경부터 2012. 6. 5.경까지 E에게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