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봉화군 B조합장 후보로 출마 예정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 13:1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봉화군 B 조합원인 D의 집 뒤편 사과 창고에서, D에게 “형님 이번에 잘 있었니껴, 이번에 꼭 좀 도와주소.”라고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11명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합계 43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2019.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서(M), 통화기록, A O 통화내역, A 및 대상자 통화내역 분석자료, A 통화내역, 통화내역 분석 자료, 요청결과 통보, P 차량 이동내역
1. 선거인 명부 사본, 조합장 선거 주요 일정, 각 수첩 사본, 각 다이어리 사본, 조합원 명부 사본, 법전면 명부 사본,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안내
1. 10만 원 촬영 사진, M 집 사진, K이 제출한 자료 촬영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