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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본 석공사 대금 부분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으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관하여 2015. 11. 25. 공사기간은 2015. 12. 10.까지, 공사대금은 26,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석공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6,62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900,000원을 공제한 720,000원(= 26,620,000원 - 25,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추가공사로 인하여 증액된 대금 부분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서 본 기본공사 외에도 피고 대표이사 또는 부사장,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은 총 37,092,693원으로 증액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증액된 부분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추가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추가공사약정 또는 공사대금 증액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추가공사약정을 체결하려면 그에 앞서 건축주인 B과 사이에 추가공사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거래통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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