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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1 2014나14663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이외에 340,578,7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과정을 거쳐 그에 따라 합의한 공사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외에 원고가 추가공사를 한 부분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18호증의 기재를 더하더라도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추후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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