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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29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9. 1. 21.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싱크대, 찬장, 쓰레기통, 컴퓨터 마우스 받침대, 환풍기 커버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2. 원고에게 위 당구장 창문 썬팅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4.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본공사를 90만원에, 이 사건 추가공사를 15만 원에 각 수주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액 105만 원에서 기지급된 40만 원을 공제한 6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공사를 40만 원에 도급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4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5만 원에 도급하였는데, 원고가 실시한 이 사건 기본공사 및 추가공사에 많은 하자가 있어 그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용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45만 원에 도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일치하는 범위에서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45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만 원을 공제한 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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