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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0 2017가합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7. 6.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는 2015. 7. 23. 전기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A에 있는 B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4. 30.부터 2016. 10. 30.까지, 공사대금 4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 13.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0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2017. 1. 19. 원 발주처와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이 2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게 총 도급계약액이 535,700,000원(기존 도급계약 금액보다 128,700,000원 증액된 액수)으로 기재된 2016년도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40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공사약정을 통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추가공사대금이 128,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535,700,000원(= 407,000,000원 128,700,000원) 중 기지급한 30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7,000,000원(= 535,700,000원 - 3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공일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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