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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19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95,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22.로 정하여 매월 13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선이자 130만 원을 공제한 4,87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게 ‘피고는 2014. 3. 22.까지 변제하기로 한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바, 2014. 3. 29.까지 1,000만 원을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4월말, 5월말 2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13. 3. 22.자 차용증 및 2014. 3. 24.자 차용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그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참조). 원고가 2013. 3. 22.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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