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11.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오빠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인 사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4. 20.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4,920만 원, 2011. 9. 22.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1,470만 원, 2012. 2. 15. 2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한 245만 원, 2012. 2. 23. 2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한 245만 원, 2012. 12. 27.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49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7,500만 원(= 5,000만 원 1,50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1.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7,500만 원의 대여를 부탁받고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 B 역시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3. 4. 22. 130만 원, 2013. 7. 19. 30만 원, 2014. 2. 27. 360만 원, 2014. 4. 3. 100만 원이 위 대여금의 이자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 B이 원고의 동생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