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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나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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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2)의 (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6, 7, 11, 12, 19호증, 갑 제4호증의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 2차 대여금 중 그 출처가 E의 자금인 부분[이 사건 1차 대여금의 경우 1억 원(원금 기준 50%), 이 사건 2차 대여금의 경우 3,000만 원(원금 기준 30%)과 그에 대한 각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008년 5월경 대물변제 등으로 인해 모두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0행 ②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

)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그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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