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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나3720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는 2006. 11. 29. 피고 C에게 22,050,000원을 약정이율 연 66%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A로부터,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5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2006. 11. 29.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무효이다.

한편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ㆍ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는바,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부분’은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충당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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