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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22 2011가합446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 G의 소를 각하한다.

2. 가.

피고 W은 별지 점유관계표의 ‘점유자’란 기재 각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의 1 내지 26, 갑 제3호증의 1 내지 26,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0,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 을가 제4호증, 을가 제6호증, 을가 제7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1호증의 1, 2, 을가 제12호증의 1, 2, 을마 제2호증의 1 내지 17, 을마 제3호증의 1, 2, 을마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AC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평택시는 1972년경부터 그 소유의 분할 전 경기 평택군 AD 전 4,060㎡(1,228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면적을 정하여 AE, AF, AG, AH, AI, AJ, 망 F, AK, AL(AM), AN(AO), AP(원고 N), 망 AQ, AI, 피고 W, AR(이하 이들을 합쳐 ‘최초매수인’이라 한다)에게 각 매각하였고, 최초매수인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매수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다만, AR는 자신의 특정 점유 부분인 별지 토지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두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Y이 위 토지의 지분 중 일부를 전전 양수받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최초매수인들에게 매각될 무렵 최초매수인들의 점유 부분의 위치 및 면적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도록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들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토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나 다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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