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다만, 피고 평택시는 원고로부터 평택시 Z 도로 360㎡ 중 1123분의 108.9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호명의신탁의 합의 분할 전의 평택시 AB 대 1,12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소외 망 AC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인이 1967. 2.경부터 AD, AE, AF, AG, B, AH, AI, G, H, AJ, 평택시 등에게 분할 전 토지 중 각 특정부분을 매도하고, AD은 1986. 1. 17. C에게, AE은 AK에게, AK은 I에게, AF은 AL에게 그들의 각 특정부분을 각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전체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토지의 분할과 승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3. 9. 3. 및 같은 달 28. 경기도 평택군 AB 대 1,509㎡, AM 대 253㎡, AN 대 279㎡, AO 대 235㎡, AA 대 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AP 대 173㎡, AQ 대 99㎡, AR 대 655㎡, AS 대 212㎡로 분할되고, AB 대 1,509㎡는 1989. 2. 14. AB 대 663㎡, AT 대 19㎡, Z 대 360㎡(그 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AU 대 467㎡로 분할되었고, AV. 대 253㎡는 1993. 1. 18. AM 대 199㎡, AW 대 41㎡, AX 대 13㎡로 분할되었고, AR 대 655㎡는 AR 대 623㎡, AY 대 32㎡로 분할되었고, AR 대 623㎡는 1994. 2. 2. AR 대 596㎡, AZ 대 24㎡로 분할되었고, AB. 대 663㎡, BA 대 20㎡로 분할되었고, AN 대 279㎡는 AN 대 146㎡, BB 대 133㎡로 분할되었고, AB 대 643㎡는 1994. 4. 15. AB 대 13㎡, BC 대 630㎡로 분할되었고, AO 대 235㎡는 AO 대 109㎡, BD 대 126㎡로 분할되었고, 1994. 5. 24. AO과 AT은 AB에 합병되어 대 141㎡가 되었다.
다. 원고의 지위승계 소외 망 AG는 1967. 3. 28. 소외 망 AC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여 점유사용하면서 다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전체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원고는 1998. 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망 AG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