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 E, F, G, H, I(CC생), K,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H, AI, AJ, AL, AM,...
이유
1. 피고 B, D, E, F, G, H, I(CC생), K,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H, AI, AJ,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CD생), BN, BO, BP, BQ, BR,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6쪽 2행의 피고 BF, BG, BH의 상속분에 관한 “12/234”는 “13/234”의 오기로 보인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P, U : 다툼 없는 사실 2)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 J, 학교법인 M, AF, AK, B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 망 CE이 1969년경 피고 학교법인 M으로부터 평택군 CF 하천 57,89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여러 차례 분할, 구획정리 등을 거치면서 망 CE이 매수한 토지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으로 되었다.
원고는 1976. 1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6. 12.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 J, 학교법인 M, AF, AK, BS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 내지 전전양수인들이다.
원고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고, 원고는 2015. 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과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지분표 기재 피고들 해당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