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신분 관계>
가. 원고는 보증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G 종중의 종원들이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단2526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24. 'A는 원고에게 62,547,037원 및 그중 20,463,790원에 대하여 2007. 3. 13.부터 같은 해
9. 18.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소1990704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14. ‘A는 원고에게 17,646,178원과 그중 16,488,800원에 대하여 199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각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2014. 9. 12. 현재 92,444,230원이다.
<피고들의 합유 관계>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6. 3. 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18319호로 피고들과 망 F의 합유로 등기되었다가, 2011. 11. 16. 합유자 F의 사망을 원인으로 같은 해 12. 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71471호로 피고들의 합유로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조합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하고 있고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 A는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피고...